중도포기 시 혁신인재지원금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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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강유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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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3-04-10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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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7,515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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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인재지원금 지급지침 8조에 "지원금 지급대상인 학생이 이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해당연도(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)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."라고 명시되어있는데 22년도 1학기까지 3월/7월 인재지원금을 받고 22년도 2학기부터 휴학을 했습니다.
총 2번 인재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23년도 1학기 또는 2학기에 중도 포기를 하게 된다면 22년도에 지급받은 2회차 지원금은 환수 대상인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