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중도 포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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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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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2-03-09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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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6,857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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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혁신인재지원금은 중도포기시 당해년도(3월~다음해 2월) 기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므로
학생이 혁신인재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환수금액이 없습니다.
2. 중도포기시 기 이수한 교과목이 일반선택으로 전환되는지의 여부는
학생의 소속대학별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속대학 학사과 또는 USG교육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