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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중도 포기 관련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작성일
    22-03-09 00:00
  • 조회수
    6,857회

본문

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혁신인재지원금은 중도포기시 당해년도(3월~다음해 2월) 기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므로

  학생이 혁신인재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환수금액이 없습니다.

2. 중도포기시 기 이수한 교과목이 일반선택으로 전환되는지의 여부는

  학생의 소속대학별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속대학 학사과 또는 USG교육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