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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절학기 수강신청에 따른 혁신인재지원금 관련 문의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
    김유리
  • 작성일
    22-02-24 00:00
  • 조회수
    7,614회

본문

혁신인재지원금의 경우 계절학기 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6학점이 되었을 때 지급 자격이 갖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직 1학기 수강신청만 이루어진 상태로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추후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, 그렇다면 지원금 지급은 일괄지급되며 이후 계절학기 신청 확인 후 자격미달자에 한해서 전액 환수하는 것인가요?